범대위측 23개 상자 담아 제출…탄원활동은 중단 자발적 탄원은 취합 후 추가 접수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13만6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는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 탄원서 6만9521명, 지역별 탄원서 3만8061명,직능명 탄원서 2만179명,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 8921명 등 모두 13만6682명 으로 추정됐다.

탄원서는 박스 23상자 분량이며, 범대위 관계자들이 1상자씩 들고가 접수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총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워낙 많은 지역과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탄원서는 사실상 파악하기도 어렵다. 모든 탄원인이 우리 범대위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다”면서 “다만 언론을 통해 이미 접수 되었다고 알려진 내용은 최대한 추정해서 인원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후 1·2차 발기인 명단을 발표하고 이 지사 선처를 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범대위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탄원서를 모으는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보내오는 탄원서는 경우에 따라 대법원에 제출하는 활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이재명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변호사 176명도 지난 18일 이 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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