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년 후 시행

사진=환경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안으로 공포돼 1년 후인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송옥주·한정애·문진국·이수혁·이명수·윤후덕 의원안의 통합안)에는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은 매출액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가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또한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기 부착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환경부는 제도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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