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청 공조로 민사경 최초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완료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에 쓰인 '페이100' 앱=서울시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0억원을 불법편취한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A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회장은 적립된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한뒤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면서 모바일 앱에서만 보이는 숫자에 불과한 페이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많은 이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생활비를 한푼이라도 아끼려던 노년, 장년층, 주부 등 서민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불법업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겼다고 경찰단은 설명했다.

업체는 자체 페이를 만들어 기본적으로 투자금을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 받아 금액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눠 8배수 적용후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현혹하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A업체 회장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올해 봄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외국에 오가며 '업무협약' 등 명목의 행사를 열고 사업을 확장하는듯한 모양새를 보였다가, 7월에 태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단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외교부를 통해 A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마쳤으며, 민사경 창립 후 최초로 경찰청과 공조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인터폴이 내리는 국제수배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경찰단은 A회장 외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으며, 이 중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인터넷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금융상품·가상화폐 등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의 은퇴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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