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조모씨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8월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법인 상대 소송과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를 파쇄하라고 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교사 채용 문제출제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내부 문건에 조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4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조씨를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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