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각 지자체, 기후등록부 등록시 행정절차 간소화 효과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자체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가 한국환경공단의 산정지침을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한 경우, 기후등록부 등록 시 소요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로 에너지, 폐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증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세계 각국의 정부, 공공기관, 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온실가스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1998년부터는 기업들을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정해 보급 중이다.

여기서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이란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을 설정한 산정·보고 체계를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총 3단계의 인증 수준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은 이번에 획득한 ‘인증’ 단계의 경우 총 3단계 중 2번째 높은 신뢰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인벤토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활용해 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검증·보고 지침’과 연계한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