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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송찬영 기자] 상피제(相避制)가 교사에 이어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피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됐다.

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상피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 1월1일 정기인사 때부터 일반직공무원을 자녀가 다니는 중·고교에 배치하지 않는다.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차기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 갑질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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