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까지 집중 수거기간 운영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해 매년 4~5월과 11~12월에 2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에 따르면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000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함께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18일부터 한달간 추진한다.

참고로 농업잔재물 등 소각으로 연간 7878톤 미세먼지(PM2.5)가 배출되고 있다. 이는 전국 배출량(10만247톤)의 7.9%에 해당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파쇄 후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살포·혼합하는 것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농촌 지역 환경개선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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