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윤씨는 2008년~2015년 기간중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 당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증거부족 등 이유로 면소나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A씨가 2008년 우울증 진단 뒤 201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단을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2013년 이후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