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개 기준 모두 완화… 9400여가구 혜택 전망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기준도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4200만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원 이하에서 1억5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살고 있는 ‘집가격’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가 줄게 됐다.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같이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가구에서 9400여 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4100만원보다 4억2900만원 증가한 99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구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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