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공사 입찰 611건…구청 공무원은 뇌물받고 묵인

도로포장. 사진=유토이미지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 시내 도로포장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건설업자와 이와 관련 뇌물을 받고 묵인한 구청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박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구청 도로과 공무원 박모(55)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6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부서 소속이던 이모(52)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업자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시와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 및 굴착 공사 611건의 입찰 가격을 다른 업체들과 공모해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014부터 2017년 간 총 16차례 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신이 경영하는 건설회사가 시공을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건설사와 공무원의 담합은 1990년대부터 존재해온 수법이었다. 한 구청의 관내업체가 주변 몇몇 회사(속칭 '연대회사')와 미리 입찰 금액을 맞춘 뒤 입찰에 참여해 연대회사가 낙찰받을 경우 공사대금의 8%를 주고 이름을 빌려 시공한다.

이들은 2000년대 들어서는 구 단위를 넘어 서울 시내를 8개 구역으로 나눈 담합군을 형성했다.

서울 전역으로 범위를 넓힌 거대한 담합에는 모두 326개 회사가 참여했지만, 이렇게 따낸 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관내업체는 50여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받은 회사가 달라도 같은 회사가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박씨에게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김모(63)씨와 윤모(53)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가 실질적인 대표자인 건설사 한 곳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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