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집회 중 연행된 강동화 사무처장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연행된 톨게이트 노조 간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혐의 내용,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강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8일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 상황을 유발한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당시 강 씨를 포함, 13명을 연행했다. 하지만 지난 9일 오후 6시쯤 강 씨를 제외한 12명을 석방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와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수십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수백 명의 경찰력을 밀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런 이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 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답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집단 해고당한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지난 8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에서 두 달 넘게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