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실명법 위반 등 죄명 늘어…딸 ‘입시비리 공범’ 적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증거위조교사와 사기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추가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해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죄까지 더해 죄명 늘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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