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보행자의 날’인 11일부터 부산시 주요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로 제한된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송상현 광장 잔디광장에서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시행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이 자리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 구청장, 운수업체, 교통 및 보행 관련 시민단체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선포식 이후부터 부산 보조간선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도로는 시속 50㎞, 그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 제한령이 본격 시행된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와 물류도로는 제외된다.

시는 제한속도 단속은 통상적인 계도기간인 3개월보다 늘려 충분한 계도기간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신호체계 연동 강화, 시역 경계 완충구역(60km/h) 설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안전속도 5030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부산이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