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하며 ‘수수료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한 불법업소 적발

서울시청. 사진=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힌 1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로는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눠 가지며 불법 중개한 사건이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도 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해야 한다”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2월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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