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주에 교복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도 결국 도마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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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일공유 사이트의 운영자인 임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했다가, 삭제하거나 중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어려보이는 남녀 캐릭터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임씨는 1·2심에서 애니메이션 남녀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충분해, 음란물 유포 방조죄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해당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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