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공항서 체포 후 2차 조사…“항공보안법 위반죄 추가 적용할 수도”

여객기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2차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6일 오전 8시 29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체포해 다시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 내 경찰 조사실에서 이뤄진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추가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한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탔던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일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주한몽골대사관과 A씨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도르지 소장 일행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을 주장해 석방됐다.

하지만 이후 도르지 소장 일행이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찰에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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