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오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초등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 혐의의 성부(성립 여부), 조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기각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의 이유로 심문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를 소환한 바 있다. 조씨는 목 보호대와 휠체어를 탄 채 출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 건강 상태가 영장실질심사와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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