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전날 해당 방송과 관련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낸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MBC가 'PD수첩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신뢰할 수 없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채권자(A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하루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 내용 중 A 변호사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과 방송에서 A 변호사를 포함해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도 소개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방송을 통해 A 변호사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A 변호사가 받을 불이익도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 청구인의 실명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명은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날 오후 11시5분에 방송되는 '검사 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는 금융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비호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고됐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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