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선호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2만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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