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약 7시간 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마쳤다.

심문을 마친 그는 이날 오전 들어왔던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심문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담당으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뤄졌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오후 1시20분께부터 50분가량 휴정했다가 오후 2시10분께 심문을 재개했다. 실제 심문에는 5시간40분이 소요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한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번갈아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한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정 교수 측 변호인이었다. 검찰도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심문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2시간20분간 진행된 오전 심문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물었고 정 교수 측은 "인턴 등을 어느 정도까지 '허위 스펙'으로 볼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의 실제 운영주체를 검찰이 오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면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정 교수가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강제수사로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도 불구속 주장의 근거로 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심문에서는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정 교수 측은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심문을 마친 정 교수는 영장 발부 여부가 전해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될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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