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증상 등 건강 상태 변수로 작용할 듯…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전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모(28)씨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정 교수 측은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2개를 11개 범죄사실로 나눴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은 검찰이 실제 운영 주체를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인멸 협의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는 영장 발부 여부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앞서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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