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 내 정교수의 연구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 날 예정인 가운데, 정 교수를 심리할 판사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판사가 배당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부장판사 등 총 4명이다. 이 중 두 명씩 조를 만들어 한 주 동안 구속영장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맡는다.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의 영장판사는 송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정 교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11개 혐의에 대해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라는 2가지 의혹을 나눴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의 건강 문제도 심사에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증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 공명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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