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 외부사업 폐지방침은 철회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정부가 국가 기후변화 대응 최상위 계획인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2차 기본계획의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이날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에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에 수립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알려진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 논의과정에서 2℃냐 1.5℃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현실인 2℃ 시나리오로 결론 났다.

지난해 송도에서 개최된 IPCC회의에서 우리나라가 1.5℃ 시나리오를 주도했고, 환경시민단체들 역시 우리나라를 스스로 ‘기후악당국가’라 칭하며 1.5℃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밝히고 있다.

전환(전력·열)부문은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 사용계획이 빠져 있는 대신 수요관리가 온실가스 감축 주요 방안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언급 되지 않았다.

산업부문은 고효율 공통기기 보급 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기술혁신과 신기술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키로 했다.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최대한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추후 감축여력은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건물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건축물은 민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화물 운송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한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시 된다.

이번 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 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3%비율을 2025년까지 10% 이상으로, 2026년 이후로는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방식을 택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확정된 이번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난 공청회 때 큰 논란을 빚은 외부사업폐지 방침은 일단 철회됐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2020~2021년)한 뒤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