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장기체류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가짜로 난민 신청서를 제공, 불법 입국을 도운 일당이 적발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로 난민 신청으로 알선, 알선료를 챙긴 A사 대표 신모(47) 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태국인 110명에게 ‘정치적 박해’, ‘가정폭력’ 등의 이유가 적힌 가짜 난민사유서를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알선 대가는 신청자 한 명당 300~4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조사대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110명 가운데 47명을 검거, 모두 출국하도록 했다. 또한 난민 담당 부서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하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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