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 관련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사모펀드 의혹 관련 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로 은닉교사 혐의도 추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위조교사·은닉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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