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 두번째 김상호 하남시장=하남시 제공
[하남(경기)=데일리한국 이성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내 9개 시·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김상호 하남시장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2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해당 소송 관계 지자체 특별위원회 구성 ▲이들 지자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참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문제 해결 동참 등을 건의했다.

국회포럼에 참석해 지역 주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외면한 LH의 부당한 처사를 공론화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법률개정도 요구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번 소송은 LH와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가 마주한 당면과제"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개별 자치단체장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적극 탄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을 적극 공감, 한 목소리로 협력을 다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회장(수원시장)은 "이 문제는 전국 19개 지역에도 해당되는 사안으로, 전국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처를 이미 협의한 사항"이라며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전국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16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망월동 일대 546만3000㎡ 부지에 계획인구 9만2500여명 규모의 미사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는 2020년 준공 목표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2017년 5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관계 환경부 표준조례를 근거로 LH 측에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미사지구 폐기물부담금 992억 원을 부과했다.

같은 법과 조례를 적용해 2013년 6월에는 감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202억 원을, 2015년 1월에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320억 원을 각각 물게했다.

하남시는 이중 495억 원을 들여 신장동 27 일원 7만9370㎡ 부지 지하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는 주민편익 공간인 '유니온 파크(공원)'를 마련했다.

그러자 LH 측은 관련법에 공원 등 생활 SOC 조성비용 부담 조항은 들어 있지 않다며 500억원 규모 반환 소송을 제기, 1∼3심이 진행 중이다. 감일·위례지구 재판에선 하남시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LH는 경기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수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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