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추가자료 요청 이어 추가 조사 몇차례 더 할 듯

동양대학교 내 정교수의 연구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 여섯 번째로 출석해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정 교수측에서 제출한 진단서에는 의료기관명과 의사 이름, 직인도 찍히지 않아 검찰이 이를 신뢰할 수 없고 법적 효력도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측에서 검찰의 양해아래 병원이름 등을 공란으로 비워둔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교수를 출석시켜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여섯 번째 조사다.

정 교수는 오후 1시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자정께 귀가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해 정 교수를 몇 차례 더 출석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보도를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건강 문제로 서울 방배동 자택이 아닌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바로 이튿날인 지난 15일 정 교수를 다시 부르려 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소환 일정을 이날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팩스를 통해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 교수가 제출한 입원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해당 입원확인서에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했으며,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태다.

이와관련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가 겪게 될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고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