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확정 시 1153억원 + 이자 물어줘야
새로운 민간사업자로부터 2,000억원 확보
[의정부(경기)=데일리한국 김동영 기자] 의정부시가 누적 적자를 이유로 국내 민간투자사업 중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16일 오전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소송 비용 모두를 피고인 의정부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됐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주)은 개통 이후 하루 이용객은 예상 수요의 50%에 미치지 못해 실시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MRG)를 받지 못하면서 적자에 허덕였고, 2017년 5월 3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의정부경전철(주)는 파산 후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금 2200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정부시가 이를 거절하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소송에 맞서왔다.
한편, 의정부시는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를 대신해 지난 5월 1일부터 경전철은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자로부터 2000억원의 민간투자금(관리운영가치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패소 확정시 반환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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