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동양대학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조 장관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출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 학교법인 운영에 관여한 다른 가족들이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는 16일 법조계를 인용,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채용비리가 벌어진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모집계획 등 내부문건에 동양대가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기재됐다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한 조씨가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를 건넨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일 기각됐다.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뒷돈 대부분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또다른 조모씨는 조씨에 앞서 구속됐다. 검찰은 전날 이들 브로커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동양대가 교사채용 시험문제에 관여한 정황을 공소장에 포함했다.

조씨는 지난 8월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도피자금을 대가며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다가 브로커들이 잇따라 체포·구속되자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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