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잘못 산 거 같아 죄송…이번 계기로 올바른 삶을 살겠다

건축업자 윤중천씨.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징역 13년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인 2014년7월에 확정된 사기죄 등 징역 3년을 내려달라”며 “추징 14억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고 말했다.

윤씨는 최후 변론을 토해 “나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잘못 산 것 같다”고 밝혔다.

윤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다만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내가 아는 부분을 다 진술했다”며 “(진술한 내용대로) 그렇게 끝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씨 변호인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강압적인 성관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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