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경감 등 사립학교 제 식구 감싸기 근절"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청 내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게 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처분 942건 중 449건(42.6%)이 학교에서 셀프경감하거나 퇴직 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신경민 의원은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강제성이 없어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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