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위 섞어 돼지갈비로 둔갑시킨 업소 등 16곳 적발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조리장 내 보관 중인 돼지갈비(목전지+돼지갈비 혼합) .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가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를 섞어 판매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비양심적으로 판매해온 무한리필 프랜차이즈 업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육고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로 프리미엄 브랜드 업소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돼지갈비를 무한제공하는 업소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시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돼지목전지 등 다른 부위를 돼지갈비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단속결과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한 6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이 불량한 1곳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곳 등 총 16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들중 15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곳에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유형별로 A업소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900원~1만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7로 섞어서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는 갈비가맹점 256개소와 계약 시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해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460kg(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외도 5곳의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은 값싼 수입(칠레산·미국산·독일산)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 중 2곳은 kg당 4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kg당 1만2000원인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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