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국 장관 관련 수사 논란 끝내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시민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검찰은 조국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며,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관련 (수사)논란을 끝내야 한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노무현재단 제주웰컴센터에서 개최된 ‘노무현시민학교’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나온 게 아직도 확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구나’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어 “언론에서 9월3일 ‘다음 주쯤 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고 나왔지만, 기사가 나온 지 40여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유 이사장은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지난달 9일 전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는데, (그 시기에)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며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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