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전동킥보드에 보행자 숨지기도

인도 한가운데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최근 전동킥보드·전동휠·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M)’ 보급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와 관련 인명사고가 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측에 제출한 2017∼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 통계 따르면 최근 2년간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총 289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고 사례를 보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이 전도(轉倒·넘어짐)돼 목숨을 잃는 경우(5건)가 가장 많았다. 넘어진 이유는 울퉁불퉁한 길, 하수구 구멍, 과속방지턱 등 장애물이나 운전 미숙 등의 이유가 지목됐다.

이와함께 술 취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해 차량과 부딪힌 뒤 사망한 경우를 비롯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지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숨진 경우 등도 있었다.

또한 운전이 미숙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도 불거진바 있다.

전치 3주 이상의 110건의 중상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은 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이 부딪힌 경우(59건)로 나타났다.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이 길 건너던 사람을 치는 등 인명 사고를 낸 경우(30건), 전도를 비롯해 다른 차나 사람과 관계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단독으로 벌어진 사고(21건)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로 경찰청은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 단독 사고의 비율이 14.3%(사망사고 중 62.5%·중상사고 중 19.1%·경상사고 중 6.4%)로, 이륜차(10.5%)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11.6%)보다 높을 뿐 아니라 자전거(4.9%)의 3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는 경찰청 의견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장구 착용 등에 대한 이용자 교육에 나서는 등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