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학교 내 정교수의 연구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 공소 요지 및 변호인의 기본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공판준비 명령을 받았지만, 기록 열람·복사가 안 돼 재판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워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기에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기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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