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탄원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청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이 지사 측에 탄원서를 전달했고, 이 탄원서는 대법원에 제출된다.

조 교육감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지금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가 ‘선출직 공직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역할모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지사 공직이 박탈된다면 이 지사뿐 아니라 의욕적으로 일하는 경기도 공무원과 이 지사와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서민에게 실망과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이 지사의 공익을 향한 헌신과 책임감, 서민에 대한 애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탄원서를 썼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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