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이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바라는 도민 뜻도 반영 돼야”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 대열에 경기지역 불교계도 동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효찰 대본산 용주사 성법 주지스님은 11일 “용주사 등 77개 사찰 스님 104명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법 주지스님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성법 주지스님은 이어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6000억원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등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들었다”면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해 24시간 논스톱 탁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법 스님은 특히 “이와 같은 현실에서 만일 사법부의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한다면 도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인 경기도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성법 스님은 이어 “새로운 경기,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200여 사찰과 2000여명의 스님, 그리고 250만 경기도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확신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경기도정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바라는 경기도민의 뜻도 반영되어야함을 헤아려 사법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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