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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파업 및 준법투쟁 여파로 철도와 수도권 전철·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철도노조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KTX와 무궁화·새마을호를 비롯한 일반열차의 일부가 운행중지될 예정이다.

강릉에서 삼척해변을 오가는 영동선 바다열차와 영동선 V트레인, 경전선 S트레인, 경의선 DMZ 트레인, 장항선 G트레인 등 관광열차는 파업기간 운행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이 기간 승차권을 환불 취소 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파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지하철 1~8호선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도 11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준법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정해진 열차시각표에 맞춰 열차를 운행하고 운전속도를 지키는 방식의 투쟁으로 이로 인한 열차 지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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