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사진=윤나리 기자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거돈 시장은 8명의 변호사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리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10일 부산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해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아울러 손해배상 금액은 오 시장과 변호인단의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한 액수로 정해졌으며, 당초 가짜뉴스가 불법선거자금이라고 한 액수와 동일하다.

이후 변호인단은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대응도 착수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 확대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후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은 변호인단이 언론과 국민에게 직접 알릴 예정이다.

한편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로 지목되고 있는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일과 4일 부산에서 오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 의혹과 오 시장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유튜브로 생방송한 바 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강용석 변호사를 필두로 연예부장 김용호, 김세희 전 MBC기자와 함께 방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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