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

부산시청사.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2만682건 39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9804건 335억 원에 비해 건수는 4.4%, 금액은 18.5% 증가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감 혜택도 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교통시설 개량,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지방세청과 ARS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군의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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