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단계서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검찰 “핵심혐의 인정하고 영장심문 포기…납득 어렵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허위소송·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전날인 8일 검찰로부터 강제 연행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서면으로 그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와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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