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시 각종 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세제혜택 등 지원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경남)=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난 6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이달부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 ‘연구소기업’ 등록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설립주체로는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이 있다.

설립요건으로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 자본금의 10~20% 이상을 출자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며 특구 내에 설립을 요건으로 한다.

김해시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등록 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공공기관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지원, 비즈니스모델 설정 및 컨설팅,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과 특구 내 추진 사업도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으로는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합작투자형’ △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기존기업 전환형’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신규창업형’ 등이 있다.

허성곤 재단 이사장은 “연구소기업의 등록과 준비사항이 기업의 경영과 연계되고 유망기술 이전이 중요한 만큼 인제대와 함께 기술설명회, 유망 기술 선별 등 기업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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