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사상’ 등 기재하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침해…19개 시·군에 개정의견 표명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 인권센터는 과천시 등 경기도내 19개 시·군이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담겨 있어 개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의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했다. 이중 19개 시·군의 장학금 신청서류에는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하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도 인권센터의 판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재 과천·군포·남양주·성남·안양·여주·오산·용인·이천·파주·평택시 11시·군이 장학생신청서 기재사항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양·과천·구리·군포·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포천·하남 등 16개 시·군은 장학금 신청 제출서류 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인권센터는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도 인권침해 요소라고 해석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은 고양·과천·구리·군포·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이천·포천·하남시 16곳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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