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 취임 1개월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 내놓아 …검찰
감찰강화, 대검 조직개편 등 검찰 견제방안 등 포함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만인 8일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개혁을 위한 ‘목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이 밝힌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인권 존중, 검찰 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혁 내용에는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와관련,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방안도 반영해 특별수사부서를 축소하는 한편 대검 조직과 기능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 한도로 설치해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도 제정했다. 이에 검사장들에게 제공됐던 전용 차량을 없앴고,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토록 했다.

조 장관은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의 장시간·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의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 견제를 위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과 행정사무 감사를 강화·실질화 할 계획이다. 비위검사의 의원 면직도 제도적으로 막기로 했다.

법무부는 연내 추진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으로 정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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