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이제 환경개선부담금도 일시불로 내 감면 혜택 받으세요”

환경부가 매년 경유차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손봐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감면 혜택을, 정부 입장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게 됐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유차 소유자들은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매년 1월 일시 납수시 연부과금의 10%를 감면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시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소액이라 자칫 잊을 수 있는 연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 납부시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가계에 도움 되도록 했다.

참고로 2018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1조 722억원 부과됐으니 징수액은 4222억원으로 징수율이 39.4%에 그치는 상황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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