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1차산업 종사자들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히 마련해야"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재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율이 전체 산업근로자 재해율에 비해 2.5배 높았다.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산업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전체산업 근로자들의 재해율은 ▲2014년 0.53% ▲2015년 0.50% ▲2016년 0.49% ▲2017년 0.48% ▲2018년 0.54%로 집계됐다. 5개년 평균 100명당 0.5명이 재해를 입는 셈이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업근로자는 ▲2014년 1.66% ▲2015년 1.46% ▲2016년 1.25% ▲2017년 1.06 ▲2018년 0.97%로 재해율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5개년 평균 100명당 1.28명 꼴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년(2014년~2018년) 평균으로 전체산업근로자에 비해 농림업 근로자들이 2.5배 높게 재해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의 경우에도 농림업 근로자들이 높았다. 전체 산업근로자의 2018년도 사망만인율은 1.12% 이었으나, 농림업근로자의 사망만인율은 1.56%였다. 이는 농림업 근로자들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일반산업 근로자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1996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해 정책보험으로 전환해 운용하고 있고, 이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으로 구분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중앙정부 50%(고정), 농업인자부담 20%, 나머지는 지자체와 농협이 보조한다. 가입률은 2013년 55.8%에서 2018년 61.6%로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별종합보험의 경우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가입률이 8%대에 불과하다.

농기계별로 살펴보면, 2018면 기준 ▲트랙터 21.5% ▲콤바인 13.7% ▲경운기 0.8%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에 따르면 경운기에 의한 손상비율이 49.7%로 가장 높은데, 경운기는 가입대상63만 9517대 중에 4895대밖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전체 약 0.8%에 불과하다.

오영훈 의원은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에 보상 수단으로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깊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1차 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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