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이유로 영장심사 못 받는다고 한 조모 씨
부산서 구인…8일 밤이나 9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인 조모씨가 8일 검찰에 강제 연행됐다.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에 대한 강제구인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조씨가 건강 문제를 내세워 불출석하겠다고 하자 이날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전날 지병인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씨가 입원한 부산지역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조씨의 건강 상태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뒤 늦은 밤이나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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