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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늦은 시각에 이뤄지는 조사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오후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번째 검찰 개혁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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