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불법선거자금 의혹 제기한 강용성 변호사 등 명예훼손 고소

오시장,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하기로

오거돈 시장은 7일 오후 2시 조민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 8월 29일, 9월 1일, 10월 3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가 오거돈 시장과 관련한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에 대해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거돈 시장은 7일 오후 2시 조민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 8월 29일, 9월 1일, 10월 3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추가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YouTube LLC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혀 근거도 없고 어이없는 허위를 만들어 개인을 넘어 35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과 부산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심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모든 법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짜뉴스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용성 변호사와 연예부장 김용호, 김세희 전 MBC기자와 함께 운영 중인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일 영화의전당 앞에서 오 시장과 관련한 성추행의혹과 오 시장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다음날인 4일 부산시청 앞 공원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를 또다시 방송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선거자금, 미투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는데 소가 웃을 일"이라며 "처음엔 웃었지만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시장은 이어 "가짜뉴스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며 "가짜뉴스는 척결해야할 사회악이다.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므로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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