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 사진=CJ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에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해외에서 마약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 양도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미국 LA에서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자신의 수하물과 백팩에 변종 마약인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회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고,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번호인도 “곧 한 아이 아버지가 되는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만삭의 부인과 검찰청을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자백하고 구속을 자처한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선호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인천지법에서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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